자동차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명령 등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15.10.16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750
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
운행정지 및 정기검사명령서,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 
○ 공고대상 : 붙임 : 공고대상자 참조
○ 공고내용 : 자동차 운행정지 및 정기검사명령서,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○ 공고기간 : 2015.10.15.~ 2015.11.02.
○ 공고기간 경과 후 행정조치 :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․운행정지처분 및 경찰관서 고발조치
○ 문 의 처 : 경남 고성군청 종합민원실(☎ 055-670-2155~6)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